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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17:12

무대예술 해외레지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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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청년국제예술역량강화) 무대예술 해외레지던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한국의 무대예술분야 청년 전문가의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무대예술 해외레지던스” 사업 공모를 진행합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글로벌 예술창작 환경에서 무대예술 분야 청년 전문가의 작품 제작 과정 직접 참여 기회 제공을 통한 현지 네트워크 구축 및 창작 역량 강화
  • 국내 무대예술 분야의 전문성 강화 및 해외 경향 습득 기회 제공

2. 사업개요

  • (지정형)무대예술 해외레지던스

    <사업세부내용>

    ① 뉴욕 라마마 레지던스

    • - 지원분야 : 음향디자인, 영상디자인, 조명디자인
    • - 사업기간 : 2019. 11월 ~ 2020. 2월(약 3개월)
    • - 참여프로젝트
      • “the trojan women project” 외 다수
    • - 홈페이지 : http://lamama.org/

     

    ② 체코 얀 스테파네(Jan Stepanek) 레지던스

    • - 지원분야 : 무대디자인
    • - 사업기간 : 2019. 11월 ~ 2020. 2월(3개월)
    • - 참여프로젝트
      • 프라하 dejvice 극장의 “the kompliz”
      • 프라하 Svanda 극장의 “Katzelmacher”, “Adam’s apple” 외 다수
    • - 홈페이지 : http://en.scenografie-jamu.cz/atelier-scenografie/pedagogove
  • (자유형)무대예술 해외레지던스
    •  지원분야 : 무대예술 전분야
      * 글로벌 예술창작 프로젝트 내 직접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 기획
    •  사업기간 : 2020. 3월 이내 종료 사업

3.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 신청대상 : 무대예술분야 청년 전문가(개인만 가능)
  • 신청자격
    • 만 39세 이하로 무대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 전문가(1979. 1. 1 이후 출생자) 중 현장 경력 3년 이상
      • - 분야 : 무대디자인, 음향디자인, 조명디자인, 영상디자인
    • 영어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자
    • 비자 발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뉴욕 라마마 레지던스의 경우 J1비자 발급 필수)
    • (자유형) 해당 기관의 초청장 혹은 참가허가서가 없는 경우 지원신청 불가
  • 지원신청 부적격자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통보를 받고 신청접수기한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자
    • 관계 법령 및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의 처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자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금지행위 등)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자
    • 문체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위원회로 통보된 자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원신청한 경우
  • 지원 내용
    • 해외레지던스에 필요한 직접경비 지원(항공료, 숙박비, 현지교통비, 프로그램 참가비 등)
  • 지원 규모
    • 최대 2천만 원
    • 자유형 사업의 생활물가 수준은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세부내용을 고려하여 결정함(사업지역, 사업기간, 해외이동의 필요성 등)
    • 자부담의무 없음
      ※ 권역별 항공료 및 숙박비 가이드라인
      항공료
      권역별 항공료 에 대한 권역,항공요금 등 정보제공

      권역

      항공요금

      북미, 유럽, 러시아, 중동, 아프리카

      1,900,000원 ∼ 2,200,000원

      동북아시아(일본, 중국 등)

      500,000원 ∼ 900,000원

      동․서남아시아

      800,000원 ∼ 1,500,000원

      남아메리카

      2,400,000원 ∼ 2,700,000원

      오세아니아

      1,500,000원 ∼ 2,000,000원


      숙박비
      권역별 숙박비 에 대한 권역,항공요금 등 정보제공

      권역

      1개월 숙박비용

      생활물가지수 최고수준

      (런던, 뉴욕, 파리 등)

      2,600,000원 ∼ 2,800,000원

      생활물가지수 상위수준

      (미국 기타지역, 영국 기타지역,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오스트리아, 인도, 쿠바, 아르헨티나 등)

      2,000,000원 ∼ 2,200,000원

      생활물가지수 중위수준

      (호주, 체코, 폴란드 등)

      1,200,000원 ∼ 1,400,000원

      생활물가지수 하위수준

      (슬로베니아, 몽골, 이란)

      1,100,000원 ∼ 1,300,000원

  • 지원 항목
    • 왕복항공료(일반석 기준 실비 지급)
    • 숙박비 및 현지교통비
    • 비자발급 관련비용
    • 회계검사 수수료
    • 프로그램 참가비 등

4. 지원심의

  • 중점 심의방향
    • 지원신청자의 전문성과 기존 네트워크 역량 및 중장기 사업 계획의 잠재력과 발전가능성 고려
    • 사업추진 절차에 따른 전체과정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열정을 가진 청년 예술가 지원
  • 지원심의기준
    지원심의기준 에 대한 권역,항공요금 등 정보제공

    심의기준
    (가중치)

    세부평가내용

    사업과의 부합성 및 예술역량

    (40%)

    • 본 사업에 대한 뚜렷한 참가 동기 및 활동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 신청자의 예술활동실적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예술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가?
    • 실적을 토대로 볼 때 신청자의 성장 잠재력이 있는가?

    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50%)

    (자유형)

    • 레지던스 참여기간, 장소, 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은 신뢰할 만한가?

    (공통)

    •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 신청자는 프로그램에 대한 뚜렷한 활동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 예산집행 계획은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발전가능성

    (10%)

    • 신청자는 참가를 통해 예술적 발전 및 네트워크 구축을 기대할 수 있는가?
    • 향후 지속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5. 2019년 예산 : 100백만원

6. 사업추진절차 및 일정

  • 사업추진절차

    계획서 공모 및 지원신청 접수/> 지원심의 및 지원대상 선정 > 해외 현지 프로그램
				참여 세부일정 확정 > 지원금 지급관련 협약서 체결 > 지원금 교부신청 및 지원금 지급 > 사업수행 > 실적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정산 진행 > 사업담당자 최종 승인

  • 신청접수 및 심의기간(예정)
    신청접수 및 심의기간 에 대한 구분,별도공모 등 정보제공

    구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별도 공모

    신청대상(사업기간)

    2019. 12. ∼ 2020. 2.

    신청접수

    2019. 10. 17. ∼ 2019. 10. 31. 18시 마감

    지원심의

    2019. 11월

    결과발표

    2019. 11월 중순(예정)

    지원금 교부 및 사업추진

    2019. 12월 ∼ 2020. 2월

7.지원신청

  •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거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

      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명의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 제출서류 및 자료
    제출서류 및 자료 에 대한 제출자료,구분,제출방법 등 정보제공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①2019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필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2019년도 무대예술 해외레지던스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파일명 : 2019 무대예술 해외레지던스_지원신청서_이름

    ②(자유형)초청장

    필수

    • 사업추진 확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
      (초청장, 공동사업추진계약서, 초청승낙서, 계약서 등)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시, 지원신청서의 ‘참고자료’면에 삽입하여 제출

    ③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선택

    • 수상 실적, 주요 활동자료 등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8.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담당자 02-760-4579

자료담당자[기준일(2019.10.17)] : 아르코인력예술개발원 성윤진 02-760-4579
게시기간 : 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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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은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오만해지는 것이다.
    오만을 거듭하다 보면
    언젠가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질 때가 올 것이다.
    그때 비로소 겸손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