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뮤지컬을 공연업계의 독립 분야로 인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연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상반기 중 공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오는 7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공연 독립 분야로서 지위 인정은 국내 뮤지컬 업계의 숙원 과제였다. 뮤지컬이 공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파급효과가 매우 크고 케이팝과 영화, 드라마에 이어 한류 콘텐츠로서 성공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도 각종 지원 사업에서 연극의 하위 분야로 분류돼 소외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연의 정의 규정에 뮤지컬을 공연의 예시 중 하나로 명시해 뮤지컬을 공연법상 명실상부한 독립 분야로 인정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연장 안전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2018년 공연 무대에서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은 박송희씨 사건 등이 개정의 계기가 됐다.
우선 공연법 목적에 ‘공연자와 공연예술 작업자의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을 포함시켰다. 또 문체부 장관이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공연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연자와 공연예술 작업자가 안전한 창작 환경에서 활동할 권리를 신설하고 공연장 운영자 등이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공연장 운영자뿐만 아니라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일정 규모 이상 공연을 하려는 사람도 비상시 피난 절차 등을 관람객에게 주지하도록 했다. 인명·시설피해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연장 운영자 등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단체장이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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