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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홈페이지 http://www.goryeong.go.kr/program/public...p;num=2254
 

고령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3-  11 호

고령군 제4회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고령군에서는 지방전임계약직 무대기계분야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

인원

계약

기간

근무예정

부    서

직  무  내  용

무대기계

분    야

지방전임계약직

“라”급

1명

3년

미  정

○ 무대기계 및 관련시스템 운영계획

    수립․관리

공연장 무대기계 운영 및 유지관리

외부팀 기계지원, 조정실 작업환경

   효율화

○ 기계환경 최적화 및 최신기술 수집

장비 및 자료관리

기타 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계약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대통령령 제23081호)

   ❍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운영규칙(안전행정부예규 제369호)

 

   ❍ 공통요건 (기준일 : 공고일)

      -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인자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제한 : 해당없음


   ❍ 채용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 공고일)

구 분

자   격   요   건

지방전임

계약직

「라」급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5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대학의 관련학과 : 공연제작학과, 공연기획학과 (무대기계 전공)

  ※관련 자격증 : 무대예술전문인(무대기계)자격증

  ※상기학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각 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지방전임계약직 “라”급

  43,952 천원

31,351 천원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은 2013년기준임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3. 8. 30 (금) ~9 . 2 (월), <3일간 09:00~18:00, 일․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고령군청 안전행정과 (본관 3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경북 고령군 고령읍 왕릉로 55 고령군청 안전행정과 (3층)

   ❍ 시험일정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공고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      표

일  시

장  소

2013.09.04(수)

2013.09.06(금)

가야금방

2013.09.10(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군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결격사유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고령군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군 홈페이지 공고

      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고령군수입증지 “라”급 5,000원, (군청 민원실)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학위논문 1부(해당자에 한함)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원서 제출시 원본 지참)

   기타연구실적 목록(별지 제5호서식) 및 관련 증빙자료 1부(해당자에 한함)

   ❍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원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해당기관의 관인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 첨부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고령군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군청 안전행정과  행정복지담당( ☎ 054-950-6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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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은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오만해지는 것이다.
    오만을 거듭하다 보면
    언젠가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질 때가 올 것이다.
    그때 비로소 겸손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