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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기사입력 2012-08-17 09:00 | 최종수정 2012-08-17 09:17


연기지도 받는 스턴트맨들(자료)

고용부,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영화·드라마·연극에 출연하는 스턴트맨이나 연기자, 스태프 등 예술인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들은 그동안 근로계약이 아닌 출연·도급 계약 등의 형태로 고용돼 공연·촬영 현장에서 다치더라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를 예술인에게까지 확대·적용하는 내용의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예술인을 '공연·전시·방송 등의 방법으로 예술활동 실적이 있는 자'나 '최근 3년간 예술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이 360만원 이상인 자'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연극·무용·뮤지컬 배우와 무술 연기자, 방송촬영·조명·음향 등 기술 스태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난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따르면 예술인의 규모는 약 54만명으로 이중 출연·도급 계약 형태로 일하는 예술인은 5만7천명으로 추정된다.

개정안은 예술인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고 '임의가입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가입자는 월 보수액과 평균임금에 따라 월 1만1천원~4만9천원 사이의 보험료를 내야하고 등급에 따른 혜택을 받게 된다. 보험료는 가입자가 전액 부담한다.

고용부는 단기·일회성 출연이 잦고, 한 명이 여러 작품에 출연하는 등 예술인의 직업 특성상 보험료를 부담할 하나의 사업주를 특정하기 어려워 이 같은 방식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입으면 본인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1회성 보장이 아니라 재활과 재요양도 가능하며 휴업급여도 지급돼 민간보험보다 혜택이 많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예술인들의 사정을 잘 아는 비영리 법인(한국예술인복지재단ㆍ가칭)을 설립, 산재보험 가입신청 등 보험사무를 대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방송연기자협회 관계자는 "연기자들이 현장에서 낙마나 야간사고, 안전사고로 다치는 일이 잦아 산재 보험 적용은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보험료를 가입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부분은 아쉽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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