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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문화재단 정규직 5명 부당해고(일방적 당연퇴직통보)에 대한 경위입니다.

 

1. 해고(당연퇴직) 통보 대상자(5)

1) 고양문화재단 문화사업팀장 2급 부장 한 덕 수(2004년 03월 09 입사)

2) 고양문화재단 무대기술2  3급 차장 조 용 환(2007년 01월 29 입사)

3) 고양문화재단  공연기획팀   3급 차장 유 혁 준(2007년 01월 29 입사)

4) 고양문화재단 무대기술2  4급 과장 박 정 수(2006년 04월 01 입사)

5) 고양문화재단 무대기술1팀  4급 과장 하 종 기(2007년 01월 01 입사)

 

2. 해고(당연퇴직) 사유

고양문화재단 규정 제18(당연퇴직3직원의 채용 결격사유가 입사 후에 발견된 때

 

3. 해고통보 날짜 및 추후 경위

고양문화재단은 2010 12 03 당연퇴직 통보 당일 날짜로 일방적으로 고용 해지. 12 17일까지 일용직 형태로 잔여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 근무를 명함.(사전에 퇴직통보에 관련된 어떠한 예고도, 절차도 없었음)

 

4. 경위 설명

그간 채용 당시 제출했던 경력자료(프리랜서 경력)에 대해 채용 자격 기준에는 합당한 경력으로는 인정하지만 보수(호봉산정 경력으로는 인정하지 않은 재단.

하지만 채용 당시 제출했던 프리랜서 경력에 대해서도 보수(호봉산정 경력으로 인정하겠다는 내용의 보수운영내규(제정: 2008, 9, 22 내규 제21시행: 2008, 10, 1, 연봉의 적용: 2009, 1, 1일에 할 것을 문구로 명시)를 제정하지만 퇴직통보를 한 날까지 적용을 계속 미루어 옴.

그 동안 이런 입장과 기준을 가진 재단은 돌연 2010년 12 3 채용경력으로 인정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자격기준에 미흡(결격)한 것으로 판단을 번복하며 당연퇴직을 통보함.

 

5. 부당해고라고 생각하는 당사자들의 의견

1) 현재 시점 기준으로 채용 당시의 결정을 다시 번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함.

2) 채용 당시 경력증빙서류로 제출했던 자료가 허위문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시 결격 경력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함.

3) 채용 당시 재단측의 판단과 결정으로 채용 합격을 통보임용장까지 부여하고 짧게는 4년여까지 고용을 유지했던 직원에 대해 의견을 게재할 수 있는 어떤 기회도 없이또 재단측은 어떤 책임도 가지는 모습 없이 일방적으로 개인에 대한 퇴직통보로 정리할 수 있는지 납득할 수 없음.

4) 당연퇴직 사유로 제시했던 채용 당시 취업규정의 직급별 채용기준 중 채용하고자 하는 직무분야에서3(2급 7, 3 5, 4급 3이상 근무 경력자’ 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해석은 당시 제출했던 자료를 봐도 납득하기 힘든 판명이고그 외에 적합하다고 인정했던 채용기준(기타 위 각 목에 상당하는 경력이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선 해석 기준으로도 삼지 않는 등 많은 오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함.

    5) 국무총리실에서 우리가 제출한 프리랜서 경력자료에 대해 채용하고자 하는 직무분야의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은 기준즉 일정 임금을 지속적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갑근세 또는 4대 보험 납입 경력 증명이 아니라는 이유로 객관적인 경력자료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준은 현재 고양문화재단에는 없는 규정이며그로 인해 어떤 법적 타당성을 가지는지 납득이 안됨고양문화재단 규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한 해석 기준은 공무원법이 아닌 노동법근로기준법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고양문화재단 무대기술스태프 부당해고'에 대한

(사)한국조명가협회의 입장


 

 고양문화재단이 직원을 채용해 놓고 3~6년이 지난 지금 와서 문화사업팀장, 공연기획팀 차장, 무대감독, 조명감독 등 재단 내 중추 인력 5명을 무더기 퇴직시키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9월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실의 감사 결과 직원 채용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기 때문이다. 총리실은 "경력 사항에 프리랜서나 4대 보험이 보장되지 않는 미등록 문화예술단체에서 일한 경력 등이 포함된 결격자들이 있었다"며 "이들을 당연 퇴직 대상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무 부처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는 공연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자격인증제를 마련하고 실무경력의 인정을 공연장 종사자와 공연업 종사자로 나누어 아래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실무경력을 인정해 주고 있다. 

1. 공연장 종사자 : 공연장 근무기간을 실무경력인정기간으로 한다.

2. 공연업 종사자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실무경력 1년으로 본다.

가. 검정기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간 5개 이상의 공연작품에서 인정대상 업무분야에 참여한 경우 (공사를 포함한다.)

나. 공연기간이 연 90일 이상인 공연작품을 포함한 연간 2개 이상의 공연작품에서 인정대상 업무분야에 참여한 경우


 이처럼 자격기준을 공연장과 공연업 종사자로 분리한 것은 문화예술분야의 특수한 환경에 기인한다. 현재 공연장에 근무하는 인원과 공연업 종사자(프리랜서)의 비율은 약 30:70 정도의 분포를 가지고 있으며 공연장에 종사하는 인원은 4대 보험 등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인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4대 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예술에 대한 열정만을 가지고 땀 흘려 일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예술분야의 특수성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국가자격인증제도인 무대예술전문인자격증제도를 통하여 공연장뿐만 아니라 공연업 종사자(프리랜서)들의 경력을 법적으로 인정하여 우수한 무대예술분야의 인력을 양성,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국무총리실에서는 이러한 문화예술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단순히 4대 보험의 가입여부만을 가지고 실무경력으로 인정한다는 유권해석만을 적용하여 당연퇴직 대상통보를 하였다. 이러한 총리실의 견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무대예술전문인자격증제도의 설립목적을 무시하고 문화예술분야의 공연업 종사자(프리랜서)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극장 관계자나 협회 관계자들은 정부 부처 간의 이중적인 기준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며 무대예술전문인을 꿈꾸며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수많은 공연업 종사자(프리랜서)들의 사기를 꺾는 조치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고양시와 고양문화재단은 3~6년 전 직원을 채용할 때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의 기준을 고려하여 실무경력을 인정, 채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부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여 이의제기 한 번 하지 않고 대상자들을 전원 퇴직 조치하였다. 해고된 무대기술스태프는 차장 조용환 무대기술감독(무대감독), 과장 박정수 조명감독(무대조명 1급 자격증 소지), 과장 하종기 조명감독(무대조명 1급 자격증 소지)이다.

 

  이에 (사)한국조명가협회는 고양문화재단 무대기술스태프들의 부당해고에 관해 적극 항의하고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하였다. 특히,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실에서 프리랜서의 활동 경력을 단지 4대 보험이 되는 문화예술단체에서 일한 경력만 인정한다는 사안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할 것이며, 또한 고양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무대감독, 조명감독을 해고시킨 것에 대해 항의하고 복직시킬 것을 요구할 것이다.


 현재 전국의 각 극장에는 무대예술전문인자격증제도를 통하여 많은 공연업 종사자(프리랜서)들이  실무경력을 인정받고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성실히 근무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국무총리실의 해석이 적용된다면 전국의 수많은 극장에서 프리랜서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스태프들은 당연퇴직통보를 받거나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법적으로 정한 실무경력인정제도를 정부 부처 간 다른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 우리 한국조명가협회는 이번 해고의 부당함을 밝혀 무대감독 조용환, 조명감독 박정수, 조명감독 하종기의 복직을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사)무대예술전문인협회, 사)한국무대감독협회, 사)한국조명가협회에서는 이 사건이 선례가 되어 앞으로도 무대예술(기술)스태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각 문화예술단체 및 관련 종사자들과 연대하여 이들의 복직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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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은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오만해지는 것이다.
    오만을 거듭하다 보면
    언젠가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질 때가 올 것이다.
    그때 비로소 겸손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