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

> JOB > 구인-Serch

조회 수 100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관련홈페이지 http://www.geumjeong.go.kr/02open/index....b_idx=3634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예정

부 서

채 용

분 야

채 용

등 급

채용

인원

계약

기간

담당업무(직무분야)

금 정

문화회관

무대예술

전문인

(무대기계)

지방전임

계약직공무원

""

1

2

?금정문화회관 공연장 무대기계

설비 운용 및 유지관리

?기타 공연행사 지원업무

무대예술

전문인

(무대조명)

지방전임

계약직공무원

""

1

2

?금정문화회관 공연장 무대조명

설비 운용 및 유지관리

?기타 공연행사 지원업무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 받은 자)

 

 

 

. 자격요건

구 분

자 격 기 준

무대예술

전문인

(무대기계)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증(무대기계) 2급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무대기계 분야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해당분야 경력인정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채용예정 직무분야 근무경력

무대예술

전문인

(무대조명)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증(무대조명) 2급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무대조명 분야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해당분야 경력인정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채용예정 직무분야 근무경력

 

 

 

 

응 시 자 격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기준일: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시 험 일 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일시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2012.6.13.()

~6.15.()

(09:0018:00)

서류전형

2012.6.19.()

-

2012.6.20.()

면접시험

2012.6.22.() 예정

금정구청

2층 회의실

2012.6.25.()

Who's 쥔장

profile
   인간은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오만해지는 것이다.
    오만을 거듭하다 보면
    언젠가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질 때가 올 것이다.
    그때 비로소 겸손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