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예정 부 서 채 용 분 야 채 용 등 급 채용 인원 계약 기간 담당업무(직무분야) 금 정 문화회관 무대예술 전문인 (무대기계) 지방전임 계약직공무원 "라" 급 1명 2년 ?금정문화회관 공연장 무대기계 설비 운용 및 유지관리 ?기타 공연행사 지원업무 무대예술 전문인 (무대조명) 지방전임 계약직공무원 "라" 급 1명 2년 ?금정문화회관 공연장 무대조명 설비 운용 및 유지관리 ?기타 공연행사 지원업무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 받은 자)
나. 자격요건
구 분 자 격 기 준 무대예술 전문인 (무대기계)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증(무대기계) 2급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무대기계 분야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해당분야 경력인정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채용예정 직무분야 근무경력 무대예술 전문인 (무대조명)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증(무대조명) 2급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무대조명 분야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해당분야 경력인정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채용예정 직무분야 근무경력
응 시 자 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기준일: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시 험 일 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일시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2012.6.13.(수) ~6.15.(금) (09:00~18:00) 서류전형 2012.6.19.(화) - 2012.6.20.(수) 면접시험 2012.6.22.(금) 예정 금정구청 2층 회의실 2012.6.2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