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
2014년도 고창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4년 09월 05일
고창군인사위원회위원장
채용분야 (근무부서) |
채 용 직 급 |
채용 인원 |
계약 기간 |
담 당 분 야 |
무대기계 (문화관광과) |
지방공업서기보 (일반임기제) |
1명 |
2년 |
◦문화의 전당 및 동리국악당 공연 지원에 따른 무대 총괄 지휘 ◦무대기계시설 기술지원 및 감독 ◦무대장비・시설 운영 및 점검 ◦각종 공연에 따른 무대 철수 ◦무대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교육 |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제27조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안전행정부 예규)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1)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응시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성 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거주지 제한 : 201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북도내로 되어 있는 자
2) 자격기준
○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구 분 |
자 격 요 건 |
지방공업서기보 (일반임기제) <무대기계> |
- 무대기계 3급이상 소지자로써 해당분야 2년이상 실무경력자 ※해당분야의 경력 : 공연법에 의하여 등록된 공연시설, 국・공립 예술단(극단) 또는 전문예술단(법인)에서의 공연활동 업무 경력 (비상근 경력 제외) |